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제2004-8호)
개요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제2004-8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액상
- 02비타민E17.6이상 33이하 mg/g
시험법
비타민E(α-TE로서) 22mg/g의 80-150%
- 03에이코사펜타엔산(EPA), 도코사헥사엔산(DHA), 도코사펜타엔산(DPA), 알파리놀렌산(α-Linolenic acid) 함량80.6이상 mg/g
시험법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도코사헥사엔산(DHA), 도코사펜타엔산(DPA), 알파리놀렌산(α-Linolenic acid)함량(mg/g) : 합으로서 80.6 이상
- 04납1.0이하 mg/kg
시험법
납(mg/kg) : 1.0 이하
- 05총 비소3.0이하 mg/kg
시험법
총비소(mg/kg): 3.0 이하
- 06총 수은0.5이하 mg/kg
시험법
0.5이하
- 07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0.5이하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21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