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개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수분10.0이하 %
    시험법

    10.0 이하(분말, 과립, 고형의 건조제품에 한한다)

  2. 02무기질류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칼슘(mg), 철(mg), 아연(mg)에 한하여 적용한다).

  3. 03비타민류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비타민 A(μg), B1(mg), B2(mg), B6(mg), C(mg), 나이아신(mg), 엽산(μg), 비타민 E(mg)에 한하여 적용한다).

  4. 04조단백질적합 g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5. 05대장균군n=5, c=2, m=0, M=10 CFU/g
    시험법

    n=5, c=2, m=0, M=10

  6. 06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CFU/g
    시험법

    n=5, c=0, m=100(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n=5, c=0, m=1,000)

  7. 07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0 CFU/g
    시험법

    n=5, c=0, m=100(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n=5, c=0, m=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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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007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