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개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수분10.0이하 %
시험법
10.0 이하(분말, 과립, 고형의 건조제품에 한한다)
- 02무기질류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칼슘(mg), 철(mg), 아연(mg)에 한하여 적용한다).
- 03비타민류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비타민 A(μg), B1(mg), B2(mg), B6(mg), C(mg), 나이아신(mg), 엽산(μg), 비타민 E(mg)에 한하여 적용한다).
- 04조단백질적합 g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5대장균군n=5, c=2, m=0, M=10 CFU/g
시험법
n=5, c=2, m=0, M=10
- 06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CFU/g
시험법
n=5, c=0, m=100(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n=5, c=0, m=1,000)
- 07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0 CFU/g
시험법
n=5, c=0, m=100(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n=5, c=0, m=1,00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007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