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조리식품 등

개요

조리식품 등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6
  1. 01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02세균수3000이하 g당
    시험법

    3,000/g 이하이어야 한다(슬러쉬에 한한다. 단,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식품 및 비살균제품이 함유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03대장균10이하 1g당
    시험법

    1 g당 10 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4. 04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음성
    시험법

    음성

  5. 05바실루스세레우스10000이하 g당
    시험법

    g당 10,000 이하

  6. 06살모넬라음성
    시험법

    음성

  7. 07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음성
    시험법

    음성

  8. 08장염비브리오100이하 g당
    시험법

    g당 100 이하

  9. 09장출혈성대장균음성
    시험법

    음성

  10. 10캠필로박터제주니/콜리음성
    시험법

    음성

  11. 11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100이하 g당
    시험법

    g당 100 이하

  12. 12황색포도상구균음성
    시험법

    음성

  13. 13황색포도상구균100이하 g당
    시험법

    다만, 조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조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14. 14비브리오패혈증균음성
    시험법

    음성

  15. 15비브리오콜레라음성
    시험법

    음성

  16. 16이물불검출
    시험법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품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조리과정 중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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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G010000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