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식품 등
개요
조리식품 등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6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02세균수3000이하 g당
시험법
3,000/g 이하이어야 한다(슬러쉬에 한한다. 단,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식품 및 비살균제품이 함유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03대장균10이하 1g당
시험법
1 g당 10 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 04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음성
시험법
음성
- 05바실루스세레우스10000이하 g당
시험법
g당 10,000 이하
- 06살모넬라음성
시험법
음성
- 07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음성
시험법
음성
- 08장염비브리오100이하 g당
시험법
g당 100 이하
- 09장출혈성대장균음성
시험법
음성
- 10캠필로박터제주니/콜리음성
시험법
음성
- 11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100이하 g당
시험법
g당 100 이하
- 12황색포도상구균음성
시험법
음성
- 13황색포도상구균100이하 g당
시험법
다만, 조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조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 14비브리오패혈증균음성
시험법
음성
- 15비브리오콜레라음성
시험법
음성
- 16이물불검출
시험법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품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조리과정 중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G010000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