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자유청단백가수분해물(제2023-22호)
개요
저분자유청단백가수분해물(제2023-22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 02Leu-Asp-Ile-Gln-Lys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Leu-Asp-Ile-Gln-Lys(mg/g) : 10.4 (표시량의 80∼120 %) * LC/MS/MS 정성시험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 03납0.1이하 mg/kg
시험법
납(mg/kg) : 0.1 이하
- 04비소0.2이하 mg/kg
시험법
비소(mg/kg) : 0.2 이하
- 05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수은(mg/kg) : 0.1 이하
- 06카드뮴0.1이하 mg/kg
시험법
카드뮴(mg/kg) : 0.1 이하
- 07대장균군음성
시험법
대장균군 : 음성
- 08세균수3000이하 CFU/g
시험법
세균수(cfu/g) : 3,000 이하
- 09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음성
시험법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음성
- 10살모넬라음성
시험법
살모넬라 :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67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