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유제품
개요
자라유제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조지방95.0이상 %
시험법
95.0 이상
- 02과산화물가15.0이하 meq/kg
시험법
15.0 이하
- 03산가1.0이하 mg KOH/g
시험법
1.0 이하
- 04아라키돈산과 에이코사펜타엔산의 합2.0이상 8.0이하 %
시험법
2.0~8.0
- 05팔밑올레산8.0이상 18.0이하 %
시험법
8.0~18.0
- 06대장균군n=5, c=2, m=0, M=10 CFU/g
시험법
n=5, c=2, m=0, M=1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20030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