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팬티라이너
개요
일회용 팬티라이너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백색으로 이취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임을 식별하기 위한 색은 가능하다.
- 02강도적합
시험법
1분내에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 03포름알데히드적합
시험법
표준용액보다 색이 진하지 않거나 또는 피크면적이 작아야 한다.
- 04형광증백제불검출
시험법
불검출
- 05색소적합
시험법
시험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06산 및 알칼리적합
시험법
홍색 및 적색을 각각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 07흡수량적합
시험법
질량 대비 5배 이상
- 08삼출적합
시험법
3분내에 삼출되지 않아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H0301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