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개요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8
  1. 01수분10.0이하 %
    시험법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2. 02조지방적합 %
    시험법

    표시량 이상

  3. 03조지방적합 %
    시험법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4. 04무기질 · 나트륨적합
    시험법

    ② 나트륨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1.4〜2.1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 위 ㉮ 이외의 식품: 표시량 이하

  5. 05무기질적합
    시험법

    0.2 이하(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6. 06비타민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비타민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7. 07무기질 · 아연적합
    시험법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8. 08무기질 · 칼슘적합
    시험법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9. 09열량적합 kcal
    시험법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10. 10무기질 · 불소0.2이하 mg/100kcal
    시험법

    ⑥ 불소(mg/100kcal): 0.2 이하(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11. 11조단백질적합 %
    시험법

    표시량 이상

  12. 12조단백질적합 %
    시험법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13. 13무기질 · 적합
    시험법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14. 14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불검출

  15. 15대장균군n=5, c=0, m=0 CFU/g
    시험법

    n=5, c=0, m=0

  16. 16세균수n=5, c=1, m=10, M=100 CFU/g
    시험법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7. 17세균수n=5, c=2, m=1000, M=10000 CFU/g
    시험법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8. 18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CFU/g
    시험법

    n=5, c=0, 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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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2401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