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인삼(제2021-10호)

개요

인삼(제2021-10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5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5
  1. 01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02진세노사이드Rg1과 Rb1의 합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원료성 제품)

  3. 03진세노사이드Rg1과 Rb1의 합80이상 %
    시험법

    표시량의 80% 이상(최종제품)

  4. 04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5. 05세균수3000이하 1mL당
    시험법

    1mL당 3,000이하(농축액에 한함)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59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