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인삼가수분해 농축액(제2011-27호)

개요

인삼가수분해 농축액(제2011-27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성상적합
    시험법

    암갈색의 액상

  2. 02진세노사이드Rg180이상 %
    시험법

    5.0 이상 (최종제품은 표시량의 80% 이상)

  3. 03Compound K5.0이상 mg/g
    시험법

    5.0 이상

  4. 04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5. 05총 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6. 06총 수은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7. 07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8.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9. 09세균수100이하 CFU/g
    시험법

    100 이하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13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