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가수분해 농축액(제2011-27호)
개요
인삼가수분해 농축액(제2011-27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암갈색의 액상
- 02진세노사이드Rg180이상 %
시험법
5.0 이상 (최종제품은 표시량의 80% 이상)
- 03Compound K5.0이상 mg/g
시험법
5.0 이상
- 04납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5총 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6총 수은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 07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09세균수100이하 CFU/g
시험법
100 이하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13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