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함유가공품
개요
유함유가공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적합하여야 한다.
- 02대장균군n=5, c=1, m=0, M=10 CFU/g
시험법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 03세균수n=5, c=0, m=0 CFU/g
시험법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 04대장균n=5, c=1, m=0, M=10 CFU/g
시험법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 05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CFU/g
시험법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 06살모넬라n=5, c=0, m=0/25g CFU/g
시험법
살모넬라 : n=5, c=0, m=0/25g
- 07황색포도상구균n=5, c=0, m=0/25g CFU/g
시험법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 08이물적합
시험법
이물 :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814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