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단백가수분해식품
개요
유단백가수분해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수분5.0이하 %
시험법
5.0 이하
- 02아미노산질소적합 %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적합 %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유단백가수분해물 100% 제품에 한한다)
- 04조단백질적합 %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5대장균군n=5, c=2, m=0, M=10 CFU/g
시험법
n=5, c=2, m=0, M=10
- 06세균수n=5, c=2, m=10000, M=50000 CFU/g
시험법
n=5, c=2, m=10000, M=50000
- 07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 08살모넬라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81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