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추출물(제2018-9호)
개요
오미자추출물(제2018-9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성상적합
- 02쉬잔드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3.16(표시량의 80∼120%)
- 03납0.5이하 mg/kg
시험법
0.5이하
- 04총 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이하
- 05총 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0.1이하
- 06카드뮴0.1이하 mg/kg
시험법
0.1이하
- 07총 아플라톡신15.0이하 μg/kg
시험법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 08오크라톡신A10.0이하 μg/kg
시험법
10.0이하
- 09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10세균수100이하 CFU/g
시험법
세균수 : ≤ 100/g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43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