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추출물(제2016-21호)
개요
오미자추출물(제2016-21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미,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적갈색 점조성 액상
- 02쉬잔드린, 고미신 A, 고미신 N 합의 함량70이상 130이하 %
시험법
2.7(표시량의 70∼130%)
- 03납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4총 비소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 05총 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 06카드뮴0.1이하 mg/kg
시험법
0.1이하
- 07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08세균수100이하 CFU/g
시험법
100 cfu/g 이하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42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