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
개요
영.유아용 이유식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수분10.0이하 %
시험법
10.0 이하(분말, 고형제품에 한한다)
- 02나트륨200이하 mg/100g
시험법
200 이하(물을 혼합하여 섭취하는 경우에는 물을 혼합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03알파(α)화도80.0이상 %
시험법
80.0 이상(곡류, 두류, 서류 등 또는 그 가공품을 25% 이상 함유한 분말, 고형제품에 한하며, 가열섭취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04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05사카린나트륨불검출
시험법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06대장균군n=5, c=0, m=0 CFU/g
시험법
n=5, c=0, m=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07세균수n=5, c=0, m=0 CFU/g
시험법
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하며, 분말제품은 제외한다)
- 08세균수n=5, c=1, m=10, M=100 CFU/g
시험법
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하며, 분말제품은 제외한다)
- 09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CFU/g
시험법
n=5, c=0, m=10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10크로노박터n=5, c=0, m=0/60g CFU/g
시험법
n=5, c=0, m=0/60g(영아용 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009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