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차
개요
액상차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납0.3이하 mg/kg
시험법
0.3 이하
- 02카드뮴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액상차에 한한다)
- 03주석150이하 mg/kg
시험법
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 04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05대장균군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액상제품에 한한다)
- 06세균수n=5, c=1, m=100, M=1000 CFU/g
시험법
n=5, c=1, m=100, M=1000(액상제품에 한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09010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