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겨추출물(제2009-66호)
개요
쌀겨추출물(제2009-66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백색의 분말
- 02납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3총 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4총 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5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6아세톤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7헥산3.0이하 mg/kg
시험법
3.0 이하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09글루코실세라미드48.0이상 72.0이하 mg/g
시험법
48.0~72.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08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