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편의식품
개요
신선편의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세균수n=5, c=0, m=0 CFU/g
시험법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 02대장균n=5, c=1, m=10, M=100 CFU/g
시험법
n=5, c=1, m=10, M=100(신선편의식품에 한한다)
- 03바실루스세레우스1000이하 1g당
시험법
1 g 당 1,000 이하(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에 한한다)
- 04살모넬라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 05장염비브리오n=5, c=1, m=100, M=1000 1g당
시험법
n=5, c=1, m=100, M=1,000
- 06장출혈성대장균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 g(신선편의식품에 한한다)
- 07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n=5, c=2, m=100, M=1000 1g당
시험법
n=5, c=2, m=100, M=1,000
- 08황색포도상구균n=5, c=1, m=100, M=1000 1g당
시험법
n=5, c=1, m=100, M=1,00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22020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