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추출가공품
개요
식육추출가공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수분10.0이하 %
시험법
10.0이하(건조제품에 한한다)
- 02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03대장균군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 04세균수n=5, c=1, m=100, M=1000 CFU/g
시험법
n=5, c=1, m=100, M=1000(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 05대장균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 06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 07살모넬라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606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