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소스

개요

소스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9
  1. 01보존료 · 데히드로초산나트륨불검출 g/kg
    시험법

    불검출

  2. 02보존료적합 g/kg
    시험법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03보존료 · 안식향산불검출 g/kg
    시험법

    불검출

  4. 04보존료 · 안식향산나트륨불검출 g/kg
    시험법

    불검출

  5. 05보존료 · 안식향산칼륨불검출 g/kg
    시험법

    불검출

  6. 06보존료 · 안식향산칼슘불검출 g/kg
    시험법

    불검출

  7. 07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0.2이하 g/kg
    시험법

    0.2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8. 08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0.2이하 g/kg
    시험법

    0.2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9. 09보존료 · 프로피온산불검출 g/kg
    시험법

    불검출

  10. 10보존료 · 프로피온산나트륨불검출 g/kg
    시험법

    불검출

  11. 11보존료 · 프로피온산칼슘불검출 g/kg
    시험법

    불검출

  12. 12허용 외 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3. 13보존료 · 소브산1.0이하 g/kg
    시험법

    1.0이하

  14. 14보존료 · 소브산칼륨1.0이하 g/kg
    시험법

    1.0이하

  15. 15보존료 · 소브산칼슘1.0이하 g/kg
    시험법

    1.0이하

  16. 16보존료 · 병용사용(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1.0이하 g/kg
    시험법

    1.0이하(소스에 한한다.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이틸과 병용할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g/kg 이하)

  17. 17대장균군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18. 18세균수n=5, c=0, m=0 CFU/g
    시험법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19. 19대장균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비살균제품에 한하며, 복합조미식품은 n=5, c=2, m=0, M=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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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202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