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개요
설탕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당도99.7이상 %
시험법
99.7이상(단, 갈색설탕은 97.0이상)
- 02당도97.0이상 %
시험법
99.7이상(단, 갈색설탕은 97.0이상)
- 03성상적합
시험법
무색~갈색의 단맛을 가진 결정, 결정성 분말 또는 덩어리 형태이어야 한다.
- 04납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 05이산화황0.020미만 g/kg
시험법
0.020 미만
- 06사카린나트륨불검출
시험법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0401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