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농축액(제2014-22호)
개요
석류농축액(제2014-22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빨간색의 액상
- 02납0.2이하 mg/kg
시험법
0.2 이하
- 03총 비소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 04총 수은0.01이하 mg/kg
시험법
0.01 이하
- 05카드뮴0.01이하 mg/kg
시험법
0.01 이하
- 06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07세균수100이하 CFU/g
시험법
100/g 이하
- 08엘라그산2.4이하 mg/g
시험법
2.4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70~130% 범위이어야함)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11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