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차추출물(제2014-7호)
개요
보이차추출물(제2014-7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 02카페인80000이하 mg/kg
시험법
80,000 이하
- 03납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4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5수은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 06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 07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08갈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Gallic acid(mg/g) : 35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80∼120% 범위이어야 함)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34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