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버터유

개요

버터유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수분5.0이하 %
    시험법

    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2. 02유고형분6.5이상 %
    시험법

    6.5 이상(분말제품은 95.0 이상이어야 한다)

  3. 03유고형분95.0이상 %
    시험법

    6.5 이상(분말제품은 95.0 이상이어야 한다.)

  4. 04대장균군n=5, c=2, m=0, M=10 CFU/g
    시험법

    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5. 05세균수n=5, c=2, m=10000, M=50000 CFU/g
    시험법

    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때 n=5, c=0, m=0이어야 한다. 단,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6. 06세균수n=5, c=0, m=0 CFU/g
    시험법

    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때 n=5, c=0, m=0이어야 한다. 단,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7. 07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8. 08살모넬라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9. 09황색포도상구균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80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