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발효굴추출물(FSO)(제2023-39호)

개요

발효굴추출물(FSO)(제2023-39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입자성이 없는 분말

  2. 02타우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타우린(Taurine) : 7.8(표시량의 80∼120%)

  3. 030.1이하 mg/kg
    시험법

    납(mg/kg) : 0.1 이하

  4. 04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비소(mg/kg) : 1.0 이하

  5. 05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수은(mg/kg) : 0.1 이하

  6. 06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카드뮴(mg/kg) : 0.5 이하

  7. 07마비성패독0.8이하 mg/kg
    시험법

    마비성 패독(mg/kg) : 0.8 이하(원료성제품에 한함)

  8. 08설사성패독0.16이하 mg/kg
    시험법

    설사성 패독(mg/kg) : 0.16 이하(원료성제품에 한함)

  9. 09기억상실성패독(도모익산)20이하 mg/kg
    시험법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mg/kg) : 20 이하(원료성제품에 한함)

  10. 10벤조피렌10.0이하 μg/kg
    시험법

    벤조피렌(Benzo(a)pyrene)(μg/kg) : 10.0 이하

  11. 11대장균군음성
    시험법

    대장균군 : 음성

  12. 12감마아미노부틸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감마 아미노부틸산(γ-aminobutyric acid)(mg/g) : 100(표시량의 80∼12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72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