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밀배유추출물(제2015-18호)

개요

밀배유추출물(제2015-18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성상적합
    시험법

    연노란색 분말

  2. 020.2이하 mg/kg
    시험법

    0.2 이하

  3. 03총 비소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4. 04총 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5. 05카드뮴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6. 06총 아플라톡신15.0이하 μg/kg
    시험법

    15.0 이하(B1은 10 이하) (원료성 제품에 한함)

  7. 07오크라톡신A5.0이하 μg/kg
    시험법

    5.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8. 08제랄레논200이하 μg/kg
    시험법

    20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9. 09데옥시니발레놀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10. 10아세톤30.0이하 ppm
    시험법

    30.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11. 11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12. 12글루코실세라미드75이상 125이하 %
    시험법

    Glucosylceramide(mg/g) : 52.9(표시량의 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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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32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