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배유추출물(제2015-18호)
개요
밀배유추출물(제2015-18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연노란색 분말
- 02납0.2이하 mg/kg
시험법
0.2 이하
- 03총 비소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 04총 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 05카드뮴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 06총 아플라톡신15.0이하 μg/kg
시험법
15.0 이하(B1은 10 이하) (원료성 제품에 한함)
- 07오크라톡신A5.0이하 μg/kg
시험법
5.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 08제랄레논200이하 μg/kg
시험법
20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 09데옥시니발레놀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 10아세톤30.0이하 ppm
시험법
30.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 11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12글루코실세라미드75이상 125이하 %
시험법
Glucosylceramide(mg/g) : 52.9(표시량의 75∼125%)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32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