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개요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녹갈색의 분말

  2. 020.2이하 mg/kg
    시험법

    납(mg/kg) : 0.2 이하

  3. 03비소0.4이하 mg/kg
    시험법

    비소(mg/kg) : 0.4 이하

  4. 04수은0.01이하 mg/kg
    시험법

    수은(mg/kg) : 0.01 이하

  5. 05카드뮴0.05이하 mg/kg
    시험법

    카드뮴(mg/kg) : 0.05 이하

  6. 06대장균군음성
    시험법

    대장균군 : 음성

  7. 07감마아미노부틸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γ-aminobutyric acid (mg/g) : 1.08(표시량의 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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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49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