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주정추출물(제2018-3호)
개요
미강주정추출물(제2018-3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분말
- 02납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3무기비소 · 총 비소1.5초과 mg/kg
시험법
1 이하 (단, 총비소 1.5 mg/kg 초과 검출 시에만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규격 적용)
- 04총 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 05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 06무기비소1이하 mg/kg
시험법
1 이하 (단, 총비소 1.5 mg/kg 초과 검출 시에만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규격 적용)
- 07총 아플라톡신15.0이하 μg/kg
시험법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 08오크라톡신A5.0이하 μg/kg
시험법
5.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 09제랄레논200이하 μg/kg
시험법
20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 10데옥시니발레놀1이하 mg/kg
시험법
1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 11감마오리자놀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4.4(표시량의 80~120%)
- 12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43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