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골드꽃주정추출물(지아잔틴함유)(제2025-70호)
개요
마리골드꽃주정추출물(지아잔틴함유)(제2025-70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의 점조성 액상
- 02루테인700이상 mg/g
시험법
루테인(Lutein)(mg/g) : 700 이상(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03총 지아잔틴140이상 mg/g
시험법
총 지아잔틴(Total Zeaxanthin)(mg/g) : 140 이상(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04납1.0이하 mg/kg
시험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납(mg/kg): 1.0 이하)
- 05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비소(mg/kg): 1.0 이하)
- 06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수은(mg/kg): 1.0 이하)
- 07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카드뮴(mg/kg): 1.0 이하)
- 08초산에틸50.0이하 mg/kg
시험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초산에틸(mg/kg): 50.0 이하, 해당 용매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
- 09헥산5.0이하 mg/kg
시험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헥산(mg/kg): 5.0 이하, 해당 용매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
- 10대장균군음성
시험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대장균군: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78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