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스표고균사체추출물분말(제2009-3호)
개요
마그나스표고균사체추출물분말(제2009-3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황갈색의 분말
- 02베타글루칸35이상 100이하 mg/g
시험법
베타글루칸(β-glucan)(mg/g) : 35∼100
- 03납1.0이하 mg/kg
시험법
납(mg/kg) : 1.0 이하
- 04비소2.5이하 mg/kg
시험법
비소(mg/kg) : 2.5 이하
- 05수은0.3이하 mg/kg
시험법
수은(mg/kg) : 0.3 이하
- 06카드뮴0.4이하 mg/kg
시험법
카드뮴(mg/kg) : 0.4 이하
- 07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0.0이하 μg/kg
시험법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μg/kg) : 10.0 이하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대장균군 :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76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