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개요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이하 μg/kg
시험법
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 02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아플라톡신B110.0이하 μg/kg
시험법
10.0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 03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아플라톡신B215.0이하 μg/kg
시험법
15.0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 04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아플라톡신G115.0이하 μg/kg
시험법
15.0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아플라톡신G215.0이하 μg/kg
시험법
15.0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살모넬라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5030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