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두류가공품

개요

두류가공품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3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
  1. 01성상적합
    시험법

    적합하여야 한다.

  2. 02과산화물가60이하 meq/kg
    시험법

    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3. 03산가5.0이하 mg KOH/g
    시험법

    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4. 04산가4.0이하 mg KOH/g
    시험법

    4.0 이하(참깨분, 대두분에 한한다. 다만, 탈지 참깨분, 탈지 대두분은 제외한다.)

  5. 05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이하 μg/kg
    시험법

    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아플라톡신B110.0이하 μg/kg
  7. 07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아플라톡신B215.0이하 μg/kg
  8. 08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아플라톡신G115.0이하 μg/kg
  9. 09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아플라톡신G215.0이하 μg/kg
  10. 10대장균군n=5, c=1, m=0, M=10 CFU/g
    시험법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11. 11세균수n=5, c=0, m=0 CFU/g
    시험법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12. 12대장균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비살균 과.채가공품과 더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 제품에 한한다)

  13. 13이물적합
    시험법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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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5070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