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제
개요
도자기제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납0.5이하 mg/L
시험법
0.5 이하
- 02납2이하 mg/L
시험법
2 이하
- 03납1이하 mg/L
시험법
1 이하
- 04납8이하 μg/cm²
시험법
8 이하
- 05카드뮴0.05이하 mg/L
시험법
0.05 이하
- 06카드뮴0.5이하 mg/L
시험법
0.5 이하
- 07카드뮴0.25이하 mg/L
시험법
0.25 이하
- 08카드뮴0.7이하 μg/cm²
시험법
0.7 이하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F0700000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