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가슴연골분말(UC-II)(제2014-39호)
개요
닭가슴연골분말(UC-II)(제2014-39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연한 크림색의 분말
- 02콘드로이친황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콘드로이친 황산 (mg/g) : 109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80-120% 범위이어야 함)
- 03납2.0이하 mg/kg
시험법
2.0이하
- 04총 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2.0이하
- 05총 수은0.5이하 mg/kg
시험법
0.5이하
- 06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0.5이하
- 07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08살모넬라음성
시험법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26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