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후크림발효유
개요
농후크림발효유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무지유고형분8.0이상 %
시험법
8.0 이상
- 02유지방8.0이상 %
시험법
8.0 이상
- 03대장균군n=5, c=2, m=0, M=10 CFU/g
시험법
n=5, c=2, m=0, M=10
- 04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 05살모넬라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 06황색포도상구균n=5, c=0, m=0/25g CFU/g
시험법
n=5, c=0, m=0/25g
- 07유산균수 또는 효모수100000000이상 1g(mL)당
시험법
1 g(mL)당 100,000,000 이상(단, 냉동제품은 10,000,000이상)
- 08유산균수 또는 효모수10000000이상 1g(mL)당
시험법
1 g(mL)당 100,000,000 이상(단, 냉동제품은 10,000,000이상)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8040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