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각효소분해추출물HP(NP-2007)(제2025-28호)
개요
녹각효소분해추출물HP(NP-2007)(제2025-28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 02시알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시알산(Sialic acid)(mg/g) : 0.2(표시량의 80∼120%)
- 03Glycine-Proline-Hydroxyproline-Glycine-Proline-Alanine-Glycine-Proline-Arginine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Glycine-Proline-Hydroxyproline-Glycine-Proline-Alanine -Glycine-Proline-Arginine(Gly-Pro-Hyp-Gly-Pro-Ala-Gly -Pro-Arg)(mg/g) : 1.3(표시량의 80∼120%)
- 04납0.4이하 mg/kg
시험법
납(mg/kg) : 0.4 이하
- 05비소0.7이하 mg/kg
시험법
비소(mg/kg) : 0.7 이하
- 06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수은(mg/kg) : 0.1 이하
- 07카드뮴0.1이하 mg/kg
시험법
카드뮴(mg/kg) : 0.1 이하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대장균군 :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74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