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막분말(DEMⓇ)(제2023-35호)
개요
난각막분말(DEMⓇ)(제2023-35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 분말
- 02글리신과 프롤린의 합106.4이상 159.6이하 mg/g
시험법
글리신(Glycine)과 프롤린(Proline)의 합(mg/g) : 133(표시량의 80∼120 %) * 글리신(Glycine)과 프롤린(Proline)의 비율이 1.0∼2.3(글리신 : 프롤린 = 1 : 1.0∼2.3)
- 03납1.0이하 mg/kg
시험법
납(mg/kg) : 1.0 이하
- 04비소0.2이하 mg/kg
시험법
비소(mg/kg) : 0.2 이하
- 05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수은(mg/kg) : 0.1 이하
- 06카드뮴0.2이하 mg/kg
시험법
카드뮴(mg/kg) : 0.2 이하
- 07히드록시프롤린6.4이상 9.6이하 mg/g
시험법
하이드록시프롤린(Hydroxyproline)(mg/g) : 8.0(표시량의 80∼120 %)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대장균군 :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78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