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개요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항
- 01수분10.0이하 %
시험법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02조지방적합 %
시험법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03무기질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하
- 04비타민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05열량적합 kcal
시험법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06불소0.2이하 mg/100kcal
시험법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07조단백질적합 %
시험법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08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불검출
- 09대장균군n=5, c=0, m=0 CFU/g
시험법
n=5, c=0, m=0
- 10세균수n=5, c=1, m=10, M=100 CFU/g
시험법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 11세균수n=5, c=2, m=1000, M=10000 CFU/g
시험법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 12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CFU/g
시험법
n=5, c=0, m=10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24020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