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추출물(제2014-51호)
개요
구기자추출물(제2014-51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진한 적갈색의 액상
- 02납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 03총 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2.0 이하
- 04총 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 05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 06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07세균수적합
시험법
1 mL 당 100 이하
- 08베타인70이상 130이하 mg/g
시험법
7.7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70∼130% 범위이어야 함)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18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