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개요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8항
- 01조지방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하
- 02무기질적합
시험법
① 나트륨: 표시량 이하 ② 칼륨 ㉮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표시량 이상 ③ 인: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에 한함)
- 03비타민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
- 04비타민적합
시험법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05열량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06불소0.2이하 mg/100kcal
시험법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07조단백질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08조단백질적합
시험법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09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불검출
- 10대장균군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 11세균수n=5, c=0, m=0 CFU/g
시험법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한다)
- 12대장균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 13바실루스세레우스1000이하 1g당
시험법
1g 당 1,000 이하
- 14살모넬라n=5, c=0, m=0/25 CFU/g
시험법
n=5, c=0, m=0/25g
- 15장염비브리오n=5, c=1, m=100, M=1000 CFU/g
시험법
n=5, c=1, m=100, M=1,000
- 16장출혈성대장균n=5, c=0, m=0/25 CFU/g
- 17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n=5, c=2, m=100, M=1000 CFU/g
시험법
n=5, c=2, m=100, M=1,000
- 18황색포도상구균n=5, c=1, m=100, M=1000 1g당
시험법
n=5, c=1, m=100, M=1,00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24030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