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개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2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26항
- 01수분5.0이하 %
시험법
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02조지방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
- 03무기질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칼슘, 철, 아연, 칼륨, 셀레늄에 한하여 적용)
- 04비타민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비타민 A, B1, B2, B6, B12,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 05비타민 · 비타민A적합
- 06비타민 · 비타민B1적합
- 07비타민 · 비타민B12적합
- 08비타민 · 비타민B2적합
- 09비타민 · 비타민B6적합
- 10비타민 · 비타민C적합
- 11비타민 · 비타민D적합
- 12비타민 · 비타민E적합
- 13무기질 · 셀레늄적합
- 14무기질 · 아연적합
- 15비타민 · 엽산적합
- 16무기질 · 칼슘적합
- 17무기질 · 칼륨적합
- 18열량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
- 19비타민 · 나이아신적합
- 20조단백질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
- 21무기질 · 철적합
- 22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불검출
- 23대장균군n=5, c=0, m=0
시험법
n=5, c=0, m=0
- 24세균수n=5, c=1, m=10, M=100
시험법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 25세균수n=5, c=2, m=1000, M=10000
시험법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 26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시험법
n=5, c=0, m=10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0100000000